<문> 업무상 사고로 어깨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100m 이내로 도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문> 작업장 내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운행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