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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융자 (2)

등록일 2024-10-13 19:21 게재일 2024-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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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융자한도, 융자금리,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나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천5백만원까지 한도 확대 운영 중이며, 월별 분할융자 방식으로 월별 한도액은 50만원~20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1.0%이며, 또한 신용보증보험료(1.0%)가 별도로 있는데 융자 시 선공제 되고 입금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매달 10일까지 전월의 훈련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적격자로 선정되어 신용보증서가 발행이 되면 1회차 분할대부금액은 IBK기업은행 개인뱅킹에 접속하셔서 융자실행을 완료하여야 입금처리가 되고, 2회차 부터는 매월 10일까지 보증서 추가발급을 신청하여 보증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로 판명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직접 융자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Q3) 신청한 사람은 모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나요?

A3)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내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융자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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