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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록일 2024-10-27 18:28 게재일 2024-10-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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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4년 10월부터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2024. 10. 7.부터 2024. 11. 6.까지 한 달 동안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문> 주된 홍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 안내, 소진공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등이 주된 홍보 내용입니다.

<문>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영세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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