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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융자(1)

등록일 2024-10-06 19:12 게재일 2024-10-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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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얼마 전 실직을 했는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관련 대출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우리공단에서는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합훈련 중 융자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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