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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록일 2024-12-01 18:39 게재일 2024-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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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장해등급 등에 해당이 되면 융자가 가능한가요.

<답> 장해등급 등에 해당이되어도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신청기한-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②혼례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③장례비: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사망일부터 90일 이내)

④주택이전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⑤차량구입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⑥취업안정자금: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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