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답 네. 2023년 7월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문 구체적인 설명해 주세요.답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 ☎ 054-288-51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25
문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 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②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 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2023-06-18
문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11
문 출퇴근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무엇인가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04
문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됐나요.답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문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답 네.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문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답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문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 되나요.답 아닙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단서에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21
문 올해 5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5-14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항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5-07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답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문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문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3만여 명 이상의 산재노동자가 20만여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23
문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문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사례 1. ㄱ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사례 2. ㄴ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문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답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16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데 푸른씨앗 심어 희망 미래 열자는 의미를 담아 ‘푸른씨앗’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문 ‘푸른씨앗’은 수수료 5년 면제 외에도 또 다른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답 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답 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09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문 도입 이후 실적은 어떤가요.답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월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문 위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답 최근에 수수료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02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개산보험료 산정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답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해야 합니다.산정된 개산보험료 4회 분할 납부(제1기 납부기한은 3월 31일, 제2기 납부기한은 5월 15일, 제3기 납부기한은 8월 15일, 제4기 납부기한은 11월 15일)가능하며 일시납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확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 확정보험료는 2022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산정방식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원도급공사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해 납부하시면 됩니다.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2022년 하도급 노무비율 : 30%)/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26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와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의 차이가 있나요.답 고용·산재보험료는 신고 및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으로 산정해 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2년도 확정보험료’와 ‘2023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문 건설업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원도급공사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해 합산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19
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보수총액 작성 칸에는 1월∼6월, 7월∼12월로 칸이 나뉘어 있는데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답 2022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도 7월1일 이전과 이후 지급된 금액으로 나눠 신고하셔야 기간별 보험료율에 맞게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연도 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 전체기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배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체류자격이 H-2, E-9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 적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1년도 기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2022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12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2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2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해야 하며, 2022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2023-03-05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저는 2016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2022년 3월 1일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 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대상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요건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문 지원금액 및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답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산재장해 1∼3급의 경우 월 60만원 이내, 4∼9급 월 45만원 이내, 10∼12급 월 3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26
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9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2
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문 개별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답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 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문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29
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답 아닙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하여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답 산재요양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별로 ① 요양비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