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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등록일 2023-08-06 19:12 게재일 2023-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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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세요.

<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신체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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