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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고·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등록일 2024-08-11 18:25 게재일 2024-08-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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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 예를 들어,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회사 내에 불이 나서 이를 진화하던 중,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불씨가 튀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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