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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1)

등록일 2024-08-25 19:08 게재일 2024-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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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 산재보험에서는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핟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

<문>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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