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답>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지만, 현행법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가입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상품운용지시)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뤄진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기금화(Pooling)된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가입의 확산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