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에서 추진하는 등산대회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발목을 삐끗해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문> 행사 중 재해 관련, 사업주 주관, 사업주 지시 등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 구체적으로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