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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등록일 2024-07-28 18:15 게재일 2024-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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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업중은 아니지만 회사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문>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예를 들어, 업무종료 후 퇴근하기 위해 회사 빌딩을 나오다가, 전면 투명유리로 된 터치식 자동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해 부딛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현관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관문 자체에 결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출입자가 열려있다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리주의’등의 문구를 붙여 출입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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