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근로자가 다음 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업무 도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업무종료 후 작업장 정리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
<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문> 업무수행 장소가 불특정한 경우는 ?
<답>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