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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등록일 2025-01-19 18:20 게재일 2025-0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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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월 단위 보수액 등급(1~12등급)을 고시하는데,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등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

<문> 월 단위 보수액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 연도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이므로 등급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고기한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하긴 하나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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