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있는데, ‘보수’와 ‘근로소득’은 다른가.
<답>‘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 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문> ‘보수’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는.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미신고 또는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 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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