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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2)

등록일 2024-12-15 18:21 게재일 2024-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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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종전에는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을 지급(도산대지급금)하였는데,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각각 700만원(합계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간이대지급금 관련, 재직과 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퇴직근로자만 해당된 간이대지급금이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재직근로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5253)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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