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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등록일 2024-12-29 18:32 게재일 2024-12-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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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하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쳐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중입니다. 재해 당시에는 발목이 너무 아파 다른 곳은 신경을 못썼는데, 지금은 손목도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목 치료도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추가상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추가상병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추가상병 신청 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산재근로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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