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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

등록일 2025-02-09 18:33 게재일 2025-0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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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융자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총 6종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6개월 이상 등록)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본인부담비용

②장례비 :근로자의 피부양자(6개월 이상 등록)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③혼례비 : 근로자 본인,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④노부모부양비 : 근로자의 피부양자(6개월 이상 등록)인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⑤자녀양육비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⑥소액생계비 : 근로자 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소득감소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 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종목 이상 융자 시 1인당 한도는 총 2000만원입니다.

<문>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이율은 연 1.5%(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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