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와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에 차이가 있나요.
<답> 고용·산재보험료는 신고 및 납부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이때,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 보험료신고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답>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4년도 확정보험료’와 ‘2025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 보험료신고서 작성시 본사 사무실과 공사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며, 공사현장의 경우 하도급 받은 곳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므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은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2024년도 확정보험료, 2025년도 개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답> 2024년도 확정보험료는 2024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이며, 2025년도 개산보험료는 2025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