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에 간병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는 무엇인지요.
<답> 산재보험급여 중 ‘간병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해 간병이 실제 행해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문>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상시 및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며, 상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며, 수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문> 간병급여 청구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해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