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휴업급여와 비슷한 제도로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돼도 치유가 안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를 곱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경우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문> 상병보상연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면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사에 방문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