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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1)

등록일 2024-07-07 20:12 게재일 2024-07-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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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대리운전기사는 기존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문> 노무제공자란 무엇인가요.

<답>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재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18개 직종 종사자는 모두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직종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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