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단에서 산재장해인에 대해 운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로 요양 중인 경우는 치료종결 및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가 대상이며, 요양(재요양) 종결자인 경우는 산재장해등급 14급 이상으로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재장해인이 대상입니다.
<문> 지원종목과 지원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으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하며, 특수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으로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합니다. 특수재활스포츠의 경우 요양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