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근로자를 대신해 다른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 어떤 사업주가 지원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상당액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시킨 경우, 산재근로자가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근로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문>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판정자 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