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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2)

등록일 2024-07-14 19:26 게재일 2024-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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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단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18개 직종 모두가 해당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전 직종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는데,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연장 운영하는 집중신고의 대상은 무엇이며, 신고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신고대상은 노무제공의 보험관계 신고, 월보수액 신고 등으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노무제공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 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그와 별도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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