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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등록일 2024-06-23 18:43 게재일 2024-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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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본인부담금확인)’를 작성 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 팩스, 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접수 가능합니다.

<문>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 공단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단지급액결정액은 확인요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확불결정액은 3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에 환불대상이 되며,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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