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무엇인가요.
<답> 산재를 허위로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의 행위로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B는 산재 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 △C는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공사현장 소장 등과 공모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적발결과 A와 B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 C는 공모자와 연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
<문>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수준이 궁금합니다.
<답>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전화(1551-5777) 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