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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등록일 2025-06-29 18:23 게재일 2025-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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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식당에서 일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쳤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 ‘요양급여신청서(최초)’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답>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 ‘요양급여신청서(최초)’는 어디로 제출하면 되나요?

<답> 신청서는 재해발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신청서 제출 후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에게 신청인이 소속 근로자인지? 재해경위가 사실인지? 등에 대해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계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산재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내용(단독사고인지 교통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 질병인 경우 그 종류 등)에 따라 진행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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