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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2)

등록일 2025-08-31 18:13 게재일 2025-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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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액이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의 50%를 지급받고 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연금을 지급받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수급자격자 사망 △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재혼(사실혼 포함)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손자녀인 수급자격자가 25세 도달 △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법령에 따른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할 때에도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문> 산재 사고로 사망시 유족급여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나요?

<답>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제 실행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최고고시금액과 최저고시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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