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 중인데, 회사에서는 따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답> ‘휴업급여’제도가 있는데,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산재를 당한 회사로 다시 복귀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란 다른 업무로 복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포함하며,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통원 치료하는 경우 및 학생근로자가 학업에 복귀한 경우도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 휴업급여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답> 휴업급여를 처음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와 함께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두번째 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첨부서류 없이 청구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