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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청구

등록일 2025-08-24 18:15 게재일 2025-08-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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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

<답>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을 하면 과납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과납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문> 과납 보험료 반환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사업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개설신고서’를 작성한 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면 되는데, 과납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폐업 법인 등은 불가능)하며,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보험료 정보조회 → 보험료 과납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민원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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