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문> 퇴직인지 재직인지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가 구분되나요?
<답>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속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답>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5253)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