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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에 아이 쓰러져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린이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지만 행인들이 이를 모른 척 하고 지나간 이유가 궁금하다. 범죄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중국의 ‘웨이관(圍觀·방관)’ 문화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 몫 하는것 같다.이달 초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효자동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신고자 A씨는 “무언가 도로에 있었다. 앞에 차가 2대나 있었는데 잠깐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다”며 “가까이에서 보니 사람이었다. 너무 놀랐다. 도로에 차를 바로 세우고 달려갔다”고 말했다.이어 “아이의 몸을 일으켜 인도 위로 겨우 옮겼다. 마스크를 벗기니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온몸을 주무르고 물을 가져와 먹였다. 부모님께 연락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비슷한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시민 B씨(38·여)씨는 “몇 달 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어르신이 결국 도로에 쓰러졌다. 그때도 차들은 그냥 피해가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었는데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었다”며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태워갔다”고 밝혔다.‘둘러서서 구경한다’는 뜻의 웨이관 문화는 ‘펑위 사건’으로 시작됐다.2006년 난징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펑위가 출근길에 쓰러진 한 노파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노파는 자신을 밀친 사람으로 펑위를 지목해 그는 4만 위안(678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펑위가 가해자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으로 중국 내에서 ‘남을 도우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중국인의 시민의식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2017년 개정된 민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민법안에는 선의로 타인을 구호하려다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노비스법’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유명하다. 이 법은 1964년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있었으나 아무도 돕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뒤 제정됐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인은 아이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아이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시민 의식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 인 것 같다. /이부용기자

2022-10-10

포항 고양이 연쇄 도살 30대 남성 2년 6개월 실형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범 2년 넘는 선고는 이번이 처음…앞으로 사건에 영향 기대”전날 폐양어장 길고양이 사건 재판에서도 20대 남성에 1년 4개월 실형 선고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동대학교 동아리 ‘한동냥이’를 도와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포항 북부경찰서와 한동대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펼쳤으나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 양학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를 죽여 노끈으로 묶어 매달아 놓은 일명 ‘홍시 살해 사건’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변호인은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일으킨 점,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민경 활동가는 “그동안 법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틀 연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하루바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9-22

경산 자인면 “유해폐기물 공장 건립 결사반대”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43(신관리 42)에 들어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주)기간 경산공장의 허가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자인면 유해환경폐기물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21일 경산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건축 허가(증축 및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했다.(주)기간 경산공장은 지난해 육상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업의 공장을 인수해 12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을 경산시에 접수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주)기간 경산공장은 파쇄시설 3대와 선별시설 5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여과 집진시설로 연간 합성수지·고무·발포성 수지·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폐기물 5만 1천t과 폐기목재류 6천t, 섬유류 3천t 등 6만t을 처리해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시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먼지(분진)는 여과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폐기물은 실내 포장으로 폐수 발생을 차단한다.하지만, 자인면 이장협의회는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이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집단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경산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으로 사업계획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마을과 320m의 가까운 거리에다 제일 가까운 민가는 80m 거리로 경북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업이 추진되며 업체나 경산시가 마을주민들과 한 번도 상의도 없어 시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밝혔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가동되면 먹거리인 복숭아와 원예 작물의 피해는 뻔하고 마을주민의 건강을 해칠 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유해환경폐기물(기피시설)에 대한 조례제정, 사업계획서의 접수부터 판정까지 과정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허가취소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공장 건물에 대해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받아 10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시는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이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에 “허가는 발생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처리를 약속해 해당 업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행정심판소송의 불씨를 남겼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9-21

포항 폐양식장서 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형’

포항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폐양식장에서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어장에 가두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양어장 배수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잘라 재산피해도 입혔다.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나 방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른 형사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람에 대한 보복살해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그나마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부용기자

2022-09-20

제 14호 태풍 '난마돌 북상' 경북지역 주민 800여명 사전 대피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동해안지역의 주민 800여명이 안전을 위해 사전대피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태풍 북상으로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주민 등 818명이 밤사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피신했다. 포항 769명, 경주 33명, 영덕 16명이다. 이와 별도로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 185가구 282명(포항 146가구 215명, 경주 39가구 67명)은 복지회관 등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선제 대응과 상황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상도로 2곳과 둔치주차장 16곳, 공원 2곳, 산책로 1곳, 교량 1곳을 사전 통제했다.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응급복구를 끝냈으나 추가 피해 우려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하 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지역에는 차수벽과 모래주머니 설치 등 사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 또 하천과 저수지도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강풍으로 인한 동해안 월파에 대비해 해안가 및 저지대 주민 대피를 완료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밤사이 하수도 역류, 나무 및 전봇대 쓰러짐 등 20건의 신고가 들어와 안전조치를 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오전 8시 1쯤 경주시 감포읍에서 바람으로 인해 창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조치를 취했다. 또한 앞서 7시 3분쯤 청송군 안덕면에서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와 전봇대를, 오전 7시34분 쯤 포한 남구 일월동에서 쓰러진 남누 등을 안전하게 조치했다.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