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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억 들고 잠적… ‘전세 사기’ 또 터지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4-12 20:02 게재일 2023-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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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일대 원룸임대업 50대<br/>선순위 보증 사실 숨긴 채 계약<br/>공인중개사도 계약서 허위 작성  <br/>경찰,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 착수

최근 안동과 예천에서 15억원대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관련 피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피해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무렵부터 임대업을 시작한 B(56)씨가 최근 임차 기간이 지났거나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9가구 규모의 원룸·다가구주택 3채를 안동과 예천에 보유한 B씨는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임차인 보증금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거래(피해 세대 모두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 세입자들에게 선 순위 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뒷순위로 밀렸고, 선 순위 보증금 한도도 이미 초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임차한 건물들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들도 선 순위 임차보증금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잘못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세입자 진술서에 따르면 B씨 소유 빌라 중 한 곳의 임차보증금이 약 5억8천만원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당시 그 절반 수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다들 어려운 형편에 겨우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해 살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로 선 순위 임차보증금까지 속여 계약하게 하고 보증금을 빼돌려 잠적한 B씨와 관련자들이 반드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피해 세입자들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수사과와 형사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일부 피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B씨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보 등을 살피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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