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차인 45명에 16억
안동경찰서가 23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45명에게서 16억3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본지 4월 13일 5면 보도> A(5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동과 예천에 49가구 규모의 원룸·다가구주택 3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임차인 보증금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 근저당 등 채권 금액이 상당한 원룸 3채에 대해 일명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인 혐의다.
A씨는 채권 금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