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는 중구 1곳, 동구 2곳으로 단속반의 사전 계도에도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지속했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처됐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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