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경산시에 있는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씨(43)가 알루미늄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