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총 2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사칭에 속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현금을 건네받은 뒤 상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1건당 최대 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고액 알바 광고를 내 범행에 끌어들인 뒤 1건당 10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또 조직원 1명이 검거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