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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대구·경북경찰청이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대구경찰청은 4월26일까지 80일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95명을 편성해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에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총선 63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에 달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경찰청 역시 설 명절 전후 선물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58명)’을 편성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면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구·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는 한편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욱·피현진기자

2024-02-07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구경찰청이 7일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구지역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간 동안 법규위반자 1만4천23명으로, 그중 1만1천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또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천472명은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단, 사회적 비난이 높은 중대 법규위반 14개 분야(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약물운전, 뺑소니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80㎞ 이상 초과속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82 경찰민원콜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 확인이 불가하다.또한,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그리고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감면 대상자라도 시행일인 7일 이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됨에 유의해야 한다. /김재욱기자

2024-02-07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6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오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김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도 책임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은 시기상 지방선거를 1년 5개월이나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뤄져 선거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나채복기자

2024-02-06

검·경 “선거범죄,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응”

검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 대응에 나섰다.대구지검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력으로 선거사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 경북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범죄 입건자 수는 275명으로 2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96명(34.9%), 금품수수 69명(25.1%), 선거폭력 9명(3.3%), 기타 101명(36.7%) 등으로 적발됐다.이번 총선의 범죄 유형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 포함된다.또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 관련 폭력 행위의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생성형 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 포함된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 범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 해당한다.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과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 기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은 실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재정비했다.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나눠 선거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3일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은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6

'유권자에 명절 선물'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선고됐으며, 언론사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천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천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나채복기자

2024-02-06

“시킨적 없다고 말해”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대구지검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 위증과 위증 교사범을 모두 19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대구검찰 수사 결과 위증·위증교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이었던 위증·위증교사 입건 인원이 올해는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또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씨(32)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대구지검은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포함돼 위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대구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 치안감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58·치안감·사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임한다.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단행한 치안감·경무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5일 김철문 신임 경북경찰청장이 부임한다. 또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48·경무관), 김한수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59·경무관), 박종섭 구미경찰서장(58·경무관) 등도 새롭게 경북경찰청에 부임한다.김 신임 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3년 간부후보생 41기로 임용돼 충북경찰청 강력계장 충남청 형사과장, 충북청 수사과장, 충주경찰서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김형률(48) 수사부장은 부산 성도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44회에 합격한 후 지난 2005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김한수(59) 생활안전부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경찰대 4기로 경찰에 발을 들였다. 박종섭(56) 구미경찰서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봉화경찰서장,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영주경찰서장, 서울청 특공대장과 혜화경찰서장을 거쳤다.한편, 최주원 전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본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옮겼으며, 노규호 전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으로 옮겨간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04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 마무리…저수지관리자 등 9명 기소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참사가 발생한지 1년 5개월 만이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인근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이 기소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 중 2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은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다.아파트 관리자 5명은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이다.이들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사고 직후 처음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후 경북경찰청은 애초 입건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전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하고서 지난해 6월 말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어 13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9명을 기소하고 포항시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저수지·냉천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2024-02-02

‘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김광열 영덕군수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에서 150만 원 벌금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깨지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나이와 지역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또 “김 군수가 단톡방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몰랐다며 공모가담을 부인하지만, 게시글 전체 내용상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톡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 3의 1항에서 제한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군수 등 13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지난 12월 4일 대구검찰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사무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1

“넌 나이 많아서 고아원도 못 가” 10대 딸 학대, 의붓어머니 실형

10대 딸에게 폭언하고 마구 때리며 학대한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의붓딸 B양(13)과 지난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아 폭행하는 등 지난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장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동전을 쓰라고 했는데도 B양이 부끄러워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이유로 B양 얼굴에 동전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때 계속된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어지럼증 등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대구시민 안전한 설 연휴” 내일부터 특별방범 활동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이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교통·형사·수사 등 전(全)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범죄취약지(27개소)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명절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등에 교통경찰 500여 명(순찰차, 싸이카 등 190여 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단속도 추진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에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주민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30

“대리점주 노동착취” 피켓시위 자동차 판매원 명예훼손 ‘무죄’

해고되자 전 직장인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B씨가 운영하는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2019년 1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B씨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3개월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B씨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켓에 기재된 표현이 B씨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나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B씨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30

버스 급정거로 승객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 항소심도 무죄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한 것처럼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또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 무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테마파크 전 대표와 법인,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천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등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업 현장교사로부터 연간 600시간 현장 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에 따라 작성한 일지와 활동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동간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기업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교재를 자습하는 방식으로 OJT 교육을 한 것이 충실한 교육 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훈련 방식을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육을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