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간부 2명도… 6명은 송치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前사단장 등 9명에 대한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이 중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임 前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송치 결정을 받은 6명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前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