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살업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영천시 한 도축장에서 망치 등으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했다. 그가 도살한 개체 수는 연간 100마리씩 10년 동안 1000여 마리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에 걸쳐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고, 도살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도살영업 행위였다는 점,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바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