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인사청탁 비위 혐의를 받는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인사청탁 비위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들에 2명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B씨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익명의 투서를 받고 지난해 4월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직위 해제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A씨와 B씨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