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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 없는 감척 지원금 ‘과세’···포항 어민들 “선택권 없었다” 반발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6-04-15 15:56 게재일 2026-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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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토론회···감척 지원금 과세 적정성,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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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업인 하미경씨가 2024년 감척한 오징어잡이 어선.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어민회 총연맹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마련한 ‘감척 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의 행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서채완 변호사, 서진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박시후 국세청 소득세과 1팀장, 윤나영 소득세과 4팀장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해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감척 폐업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한 과세 처분의 문제점 진단과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찾는다. 

어업 환경 악화와 고령화에 따라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자율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지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갑작스러운 감척 지원금 과세 통보로 어민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다. 

토론회에서 현장 사례 증언에 나서는 포항 어업인 하미경씨는 15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게 아니다. 감척 전에 과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애초 과세 기준인 기타소득으로 산정 때는 8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난 3월 사업소득으로 기준이 정해지면서 600만 원 정도가 나온 점이다.  

오징어잡이 한 척을 감척해 지원금 8억 원을 받았으나 대출금 상환과 선원 임금 정산, 폐업 비용에 대부분 사용했다는 하씨는 “지원금은 산업 구조조정의 대가이자 최소한의 생계 지원 성격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면서 “나처럼 2024년 감척한 어민들부터 과세가 적용됐는데, 감척 신청 과정에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성윤 구룡포 근해채낚기선주협회장도 “세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척 전에 과세 구조를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폐선한 뒤에야 세금 문제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에게 과세 사실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7일 포항에서 진행된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 워크숍’에서 어업인의 감척 지원금 세금 납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며, 상세 사항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다. 

임성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어서 최근 5년 안에 감척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다. 2024년 감척 어업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사업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정분까지’ 적용돼 과거 5년 이내 감척 지원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경비율과 납부지연 가산세 문제 등은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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