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중학교 후배 B씨 등 지인들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깨진 술병)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부위에 7㎝의 열상을 입었고, 동기 C씨는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 부위를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삼단봉을 빼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B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A씨는 합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한 뒤 다수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사안이라며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