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사태로 선관위 무능 노출…견제 무작동 현 체제 수술대에 여야, 역량 제고·감사 강화 추진…개헌도 공감하나 방향은 ‘이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정치권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선거 관리 실패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의 업무 역량 강화와 감시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치권은 우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업무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으로 지휘·보고 체계의 부실이 지목되면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늘리고,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조계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체계를 개편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직이 아닌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직원의 인사·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감시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정기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의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선관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전면적인 개혁의 핵심 변수는 개헌 여부다. 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한 독립기관으로 위원 구성과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요건을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기능 확대 역시 개헌 논의와 연결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 권한을 명문화하려면 헌법 조항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모두 개헌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만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의 근본적 재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TF를 출범시켰고, 국민의힘도 관련 TF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제도 보완에 그칠지,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