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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과속·신호위반 꼼짝마”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6-27 19:53 게재일 2024-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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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 단속 실시… 일반 차량은 물론 이륜차까지 단속 가능<br/>‘캥거루 운전자’ 예방효과에 AI 기술 활용 헬멧 미착용까지 적발

경북경찰청이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법규위반에 대해 후면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경북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을 통해 오토바이도 과속·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 단속을 진행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 도내 5개소(포항북부 대련삼거리, 포항남부 효자사거리·대잠사거리, 구미시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 경산사거리)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할 수 있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 했다.

김철문 청장은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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