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수주 개입 대가로 8000만원 수수 혐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에 개입하며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위한 첩보 수집 과정에서 A씨가 안동시청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특히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 원과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