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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찰, 군위署 편입 대비 강력사건 대응 훈련

강력사건이 터졌을때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은 21일 군위군 일대에서 강력사건 대응 훈련(FTX)을 시행했다.이번 대응 훈련은 내년 1일 예정된 군위경찰서의 대구경찰청 편입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다.이날 훈련은 대구경찰청 주관으로 군위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이 참여한 합동으로 실시했다.훈련은 편의점 흉기 강도 상황을 가정해 신속 출동, 범인 제압, 피해자 안전 확보 등 현장 조치 전반에 대해 실전을 방불케 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군위경찰서 산하 112 순찰차 및 형사가 가장 먼저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고, 동시에 군위 및 인접지역에 병력이 배치되어 도주로 차단에 들어갔다.이어 군위에서 가장 인접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원 출동해 군위 경찰과 합동으로 범인을 제압·검거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쳤다. 대구경찰청은 3급지 군위경찰서가 강력사건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이 한정돼 초동조치 및 집중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건 발생 시 초기부터 인접 경찰서와 광역수사대 인력을 곧바로 투입해 총력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군위경찰서의 대구경찰청 편입을 환영하고, 군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고자 물 샐 틈 없는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21

마약범 잡다 ‘독직폭행’ 기소된 경찰 ‘무죄’ 확정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리력은 어느 수준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기소된 대구 경찰 5명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A씨(42)와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B씨(48),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C씨(51) 등 3명과 경장 D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5월25일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형사 A씨 등 5명은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현행범으로서 마약사범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도주하려는 E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또 마약사범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해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약을 투여한 E씨와 공범이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 A씨는 본인의 생명과 신체, 동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확실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5명은 전국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으로 의심되는 E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A씨와 B씨의 행위는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이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은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1년 넘게 검찰과 경찰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이 최종 경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1

급증하는 마약사범… 대구서 728명 검거

마약범죄가 해가 갈 수록 늘고 있다. 단지 거래량이 는것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연령까지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청이 올해 11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7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0명을 구속했다.검거 인원 중 10대∼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가 35.3%로 가장 많았다.20일 대구경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범죄 단속 결과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구속 인원은 0.8% 각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기존 역대 최다검거 인원이었던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보다 26% 늘어난 수치다.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342명으로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책 38.3%(279명), 밀경 사범 13.3%(97명) 순을 보였다.연령별로는 10대∼30대가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 중 20대가 35.3%로 257명에 달했다. 특히, 10대의 경우 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보다 4배 정도 늘었는데 대부분 다이어트 약 구매 사례로 확인됐다.또,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 21.2%(154명)로 가장 많았고,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5.4%(112명), 외국인 사범 6.5%(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클럽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41명보다 173.1%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했다.중점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외국인 마약류 범죄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과 함께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20

청탁받은 자문 계약 후 비용 지급 배임 혐의 가스공사 전 임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불필요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전 해외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자회사 KCLNG 법인장 B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 가스공사 캐나다 LNG 사업팀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KCLNG와 고위 외교관 출신 D씨 간 필요하지 않은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속 직원에게 자문 결과 보고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D씨에게 자문료 5천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청탁에 따라 가스공사 전직 사장을 거쳐 내려온 자문 계약 체결 지시를 받고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규정과 달리 자문 결과 보고서를 실제 받지도 않고 D씨에게 자문료를 지급했고, C씨는 캐나다 LNG 사업팀 팀원들에게 D씨가 작성해야 할 자문 결과 보고서를 대리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A씨와 C씨는 범행을 부인했다.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가스공사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원한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자문 계약 체결을 지시함으로써 배임 행위에 휩쓸리도록 했다”며 “C씨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범행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2-19

야구공 속에 ‘꽁꽁’… 태국산 마약 ‘야바’ 8만여정 몰래 들여와

마약청정 지역은 옛말이다. 경북지역의 마약 유통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종 마약인 야바를 사용 유통하는 이들까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청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YABA)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을 구속했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 원 상당의 야바 약 8만2천 정을 밀반입,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을 통해 각 지역 중간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를 유통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8월 외국인 마약류 유통·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북 일대 국내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중간판매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했다. 또한, 중간판매책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를 판매해 경기, 대구, 울산 등에서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기존의 수법과 달리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한 뒤, 밀반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이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사진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인근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경북경찰은 밀반입된 야바 6만7천 정(시가 33억 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향후 지역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12-18

생후 17일 여아 이불 덮어 살해 친모 “고의입증 부족” 징역 12년→3년 감형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생후 17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보다 낮은 감형을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며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를 아동학대 살해에서 영아 살인, 살인,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만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한 뒤 출산 17일쯤에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2-14

경북경찰, 경제범죄수사 평가 결과 유공자 4명 특진

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제범죄 수사활동평가’결과 경북경찰청에서 4명이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돼 14일 특별승진 임용됐다.경제범죄수사활동 평가는 신속·완성도 높은 민생 경제범죄수사 구현을 위해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관서 경제범죄수사팀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기간, 요구요청 비율, 피해회복 사례 등 수사 신속성·완결성과 인권보호 노력도를 팀 단위로 평가해 우수 수사팀을 선발 후, 팀내 기여도가 놓은 수사관을 특진자로 선정했다.이날 특진의 주인공은 구미경찰서 수사1과 경제4팀 조해선 경위, 경산경찰서 수사5팀 오우철 경사와 수사2팀 최문철 경장, 포항북부서 경제2팀 김래경 순경으로, 각 경감, 경위, 경사, 경장으로 1계급 특진했다.먼저 구미서 경제4팀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38일로 즉일 조사 및 병합수사를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로 도민의 수사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스토킹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소사건 관련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경산서 수사5팀은 올해부터 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하면서 다수 피해사건은 집중수사를 통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 1인당 보유건수가 10월말 기준 46건으로 23년 2월말 대비 53.6% 감소(99.2→46건)했으며, 장기사건 또한 124건에서 11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경산서 수사2팀은 팀장의 선제적·능동적 수사 지휘 및 엄격한 수사결과보고 심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월말 기준) 대비 재수사·보완수사 요구요청 비율이 70.7%(41건→12건) 감소하는 등 수사완결성을 높였다.포항북부서 경제2팀은 구속·다툼이 있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도 시행 및 다중피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방지를 위해 즉일전담 조사실을 확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사서비스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주원 청장은 “투자리딩 사기 등 민생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범행수법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등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팀장 중심으로 신속·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민생경제범죄 수사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4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4년·벌금 82억 구형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DGB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참작, 구형했다고 했다.  이에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검찰은 수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기까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수차례의 기일변경,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년 이상 끌어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3

대구검찰, 김태오 DGB 회장, 징역 4년에 벌금 82억 구형…‘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검찰은 수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기까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수차례의 기일변경,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년 이상 끌어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3

22대 총선 깨끗·공정하게…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북경찰청은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경북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3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12-11

법원, 영천주점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50대 범인 무기징역 선고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이같이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앞서 검찰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밝혔다.이어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