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11명을 검거하고, 이중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거나 도박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 관여한 청소년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단순 도박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들 84명 중 범행 정도가 경미한 43명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형사입건을 지양하고, 16명에 대해서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에 연계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사이버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활용해 초·중·고교 대상 사이버도박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과 예방 홍보영상물’도 배포해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