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br/>하급간부 2명도…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경북경찰청은 8일 지난해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한 수사한 결과를 발표 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논란이 많았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전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 실시 및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먼저, 7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1대대장의 직접적인 지휘 라인으로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내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의 지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11대대장은 당시 군과 소방, 지자체 간 협의된 사항대로 수색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다들어간다. 승인 받았다”고 사살상 수중 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초 이번 사건에서 알려지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경북경찰청이 사건의 특성상 안전 관련은 군수 기능이 책임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입건 조사 후 송치 결정했다. 해당 군수 담당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 및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송치를 결정하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 당시 지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밖에도 포병 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